2025. 6. 24. 13:52ㆍ오늘의 뉴스
2025년 6월,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어요.
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, 모든 직장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화인데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 개편 내용과 향후 변화 방향을 알아봤어요!
🔹 1. 퇴직연금, 전 사업장 '의무화' 추진
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선택사항이었던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어요.
👉 단,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부터 5단계로 순차 시행할 계획이에요.
- 1단계: 300인 이상 대기업
- 2단계: 100~299인
- 3단계: 30~99인
- 4단계: 5~29인
- 5단계: 5인 미만 사업장
🔹 2. 퇴직금 사라진다? ‘연금 단일화’ 검토
현재는 **퇴직금(일시금)**과 **퇴직연금(분할 수령)**이 병행되고 있는데요,
정부는 이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.
📌 즉, 앞으로는 퇴직 시 일시금 대신 연금 형태로만 수령하게 될 수 있어요.
퇴직 후 노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죠.
🔹 3. 퇴직연금공단 신설! 국민연금처럼 운영?
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,
정부는 ‘퇴직연금공단’ 설립도 검토 중이에요.
-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처럼 공단을 통한 전문적 운용
- 은행·보험·증권사 등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 가능성 존재
🔹 4. 배달 라이더도 퇴직연금 받는다?
배달 기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행법상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었죠.
정부는 이들을 위한 별도 제도 마련에도 나섭니다.
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(푸른씨앗)에 개인형 퇴직연금(IRP) 도입
- 플랫폼 종사자도 퇴직연금에 가입 가능하게끔 정부 지원 검토
🔹 5. 퇴직급여, 3개월 근무만 해도 받을 수 있게?
기존에는 퇴직급여 수급 요건이 1년 이상 근무였는데요,
앞으로는 3개월 이상 근무만 해도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.
👉 더 많은 근로자가 퇴직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됩니다.
🔹 6. 근로감독관 → 노동경찰, 1만 명까지 확대
정부는 임금 체불, 산업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도 대폭 증원합니다.
- 현재 3,100명 →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
- 명칭도 ‘근로감독관’에서 **‘노동경찰’**로 변경 추진
- 중대재해처벌법 수사, 임금체불 대응력 강화 목적
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단순한 회사 복지가 아닌,
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 제도로 변화하고 있어요.
앞으로 일시금 수령이 사라질 수도 있고, 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되는 등
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변화인 만큼 꼭 관심을 가져할 것 같아요.
계속 변경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봐야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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